일본 노동기준법 야근의 정의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야근”은 일본어로 残業(ざんぎょう, 잔업) 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단순히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휴일은 주 1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32조, 제35조). 따라서 이 기준을 넘겨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잔업” 혹은 “시간 외 노동(時間外労働)”으로 분류됩니다.
즉,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야만 비로소 “야근”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규정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아직 법정노동시간(8시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 규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일 뿐, 법적 의미에서의 잔업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所定労働時間): 회사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예: 1일 7시간 등)
・법정노동시간(法定労働時間): 법으로 정한 기준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휴일(法定休日): 법으로 보장된 최소 주 1일 이상의 휴일
・잔업(残業):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로
따라서, 회사 규정 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과 법적 의미에서의 잔업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는 최소한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본 노동기준법 야근의 상한 규정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는 잔업(残業, 시간 외 노동)의 상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간 외 노동은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한도로, 이를 넘는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36협정(サブロク協定, 사브로쿠 협정) 에 포함된 “특별조항(特別条項付き協定)”입니다. 이 특별조항이 체결되어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월 45시간을 넘는 잔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간 총 잔업 시간: 720시간 이내
・한 달 잔업 시간: 100시간 미만 (휴일 근로 포함)
・2~6개월 평균 잔업 시간: 80시간 이하 (휴일 근로 포함)
즉, 기본적으로는 월 45시간·연 360시간이라는 제한이 존재하며, 특별한 합의와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초과가 허용됩니다. 이 제도는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로사(過労死, 과로로 인한 사망) 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시행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働き方改革関連法) 을 통해 강화된 규제이기도 합니다.
야근비 계산과 할증률
●야근비 계산 방법
야근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임금 외에 최소 25%의 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로, 잔업(시간 외 노동)에 대한 보상 규정에 해당합니다.
야근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당 임금 × 야근 시간 수 × 할증률
예를 들어, 시급이 1,500엔인 근로자가 2시간의 야근을 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500엔 × 2시간 × 1.25 = 3,750엔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기본임금에 더해, 야근수당으로 3,750엔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조건별 할증률
야근 외에도 특정 조건에서는 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심야근무(22시~익일 5시): 기본 임금에 25%를 추가로 할증.
만약 심야시간에 잔업이 이루어질 경우, 잔업 할증(25%)과 심야 할증(25%)이 합산되어 총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법정휴일 근무(주 1일 이상 보장되는 휴일): 기본 임금의 35% 이상을 가산 지급.
만약 휴일에 심야근로까지 겹칠 경우, 각각의 할증률이 중복 적용되어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 60시간 초과 잔업: 2023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 시간이 심야와 겹치면 25%가 더해져 총 75% 할증이 적용됩니다.
●법적 절차와 제한
・36협정(サブロク協定) 체결
단순히 할증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노사 간의 서면 합의(36협정)를 체결하고 이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시간 외·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보호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시간 외 근로, 휴일 근로, 심야 근로를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인 내가 실제로 느낀 일본 회사 현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오사카에서 약 10년간 회사생활을 하며 네 곳의 회사를 경험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일본 전체 회사의 상황을 대변할 수 없으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
1. 진짜 필요한 야근인가?
저는 필요하다면 야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야근이 있는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정말 필요한 야근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퇴근해도 되는데 회사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인지, 내일로 미뤄도 괜찮은 일은 아닌지, 혹은 근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 생긴 결과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야근 수당을 위한 야근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야근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이고 회사가 허용한다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시간의 가치나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꼭 긍정적이라고만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3. 애초에 맡은 업무량은 적절한가?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지급하고 그에 합당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주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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